
괴산군 관내 고독사 위험 가구 중 15명을 뽑아 집 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9월 18일까지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는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및 패드 시공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받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2순위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3순위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 가구 순으로 정해진다. 이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15명이 선정된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18일까지 주소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관내 고독사 위험 가구 15명 |
| 신청 기간 | ~9월 18일 |
| 지원 내용 | 1인당 50만 원 범위 내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패드 시공 등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왜 하는 사업인가
군 관계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1인 가구는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이 고독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괴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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