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입법원 통과…찬성 52표 반대 51표 단 1표 차

  • 입력 2026.08.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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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Pixabay (pexels 대타))

대만 입법원이 지난 14일 성폭력, 아동학대, 고액 사기 및 복합형 가중 사기 범죄에 태형을 선고·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안을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했다. 15일 대만 TV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야당 국민당(KMT)이 제출했으며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민당 입법위원 홍멍카이는 지난해부터 사기와 음주운전 범죄에 태형 도입을 주장해왔고, 올해 4월 성폭력·아동학대·대규모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최종안에서는 음주운전이 제외됐다. 국민당은 기존 처벌만으로는 중대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태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태형이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한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고,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들도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민투표안은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지에서는 오는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더라도 태형을 실제 형벌로 도입하려면 별도의 법률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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