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 및 처리 비용을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즉 주택과 비주택의 소유자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남은 물량과 지원 금액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325동으로,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을 마쳤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이며, 이 가운데 주택이 143동, 비주택이 8동이다.
주택은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 및 처리 비용 가운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렇게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장성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 소유자 |
| 신청 기간 | ~11월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
| 지원 금액 | 주택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범위 전액 |
| 신청 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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