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700만원 지원…잔여 151동 11월까지 신청

  • 입력 2026.08.14 17:2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청 제공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 및 처리 비용을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즉 주택과 비주택의 소유자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남은 물량과 지원 금액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325동으로,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을 마쳤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이며, 이 가운데 주택이 143동, 비주택이 8동이다.

주택은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 및 처리 비용 가운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렇게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장성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 소유자
신청 기간~11월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지원 금액주택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범위 전액
신청 방법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장성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뽑는 '친절한 장성맛집' 설문 9월 6일까지 진행

▶ 장성군, 한빛원자력본부·한전 광주전남본부서 폭염 후원금 3000만원 기탁받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