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가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바뀌면서, 지난 5년간 과납부된 가스요금 약 1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8월 기준 단가 인하로 월 4,000만원 이상의 요금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8월 14일 밝혔다.
왜 가스요금이 바뀌었나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주된 운영 목적이 고형연료 제조가 아닌 하수슬러지 처리라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 용도를 기존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을 이끌어냈다.
얼마나 돌려받고 얼마나 아끼나
용도 변경으로 지난 5년간 과납부된 가스요금 약 11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8월 기준 단가는 산업용이 26.2원/MJ, 일반용2가 23.3원/MJ로 일반용2가 더 저렴해, 월 4,000만원 이상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환급금은 어디에 쓰이나
환급금과 절감된 예산은 시민을 위한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 안전보건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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