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상공인 대출금리 1.59%로…하반기 육성자금 300억 공급

  • 입력 2026.08.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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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하반기 물량 300억원을 공급한다고 8월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상반기 300억원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 하반기 300억원을 추가 공급하면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0억원으로 늘었다.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이며 1년 단위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CD91일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5% 이내를 더한 수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연 3%를 3년간 이차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이차보전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9% 수준이 된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 또는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청주시는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043-249-5700), 동청주지점(☎043-279-7950), 상당지점(☎043-279-79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청주시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 별도)
지원 규모업체당 최대 5천만원, 착한가격업소 최대 7천만원
대출 기간5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
대출 금리고정 4.59% 또는 변동(CD91일물+가산금리 1.5% 이내), 이차보전 후 고정 선택 시 연 1.59%
신청 방법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비대면 또는 방문(상담 예약)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청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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