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주민,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동군은 이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8월 14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무주택자 주택 감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취득세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 활용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뒤 신축·증축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자체 감면 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의료인·기업 세제지원도 확대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포함)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유의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제도별 적용 요건과 감면 한도가 다르며, 감면받은 이후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영동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영동군, 준공 1~10년 시설공사 1607건 하자 검사…31일까지 진행
▶ GH '상생펀드' 300억원 5개월 만에 완판…도내 중소기업 37곳 대출금리 감면
▶ 단양군, 귀농귀촌 예비 정착민 위한 '단양에서 살아보기' 2기 모집…18일까지 신청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