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노사협약으로 갑질 근절…노조가 피해자 지킴이 맡는다

  • 입력 2026.08.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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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공

논산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들은 앞으로 직장 내 갑질이나 을질, 괴롭힘을 겪을 경우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8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조합과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 논산시비정규직지회, 논산시 공무직노동조합의 대표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배경

이번 협약은 부당한 권력 남용인 갑질과 을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논산시가 지키기로 한 6가지

협약에 따라 논산시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조치 철저, 2차 피해 방지, 부당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조사 및 징계 과정의 공정성 확보, 인식 개선 및 교육 확대를 핵심 책무로 이행하기로 했다.

노조의 '피해자 지킴이' 역할

노동조합은 신분 노출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노조는 직접 대리 신고와 상담 지원, 보복 대응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자정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부당행위 근절에 나선 만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활기찬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 논산과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과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논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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