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조선소 함정 건조 조건부 허용…한화 필리조선소 해당

  • 입력 2026.08.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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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함정의 모습(자료 사진) (사진=Pexels · Alexander Hamilt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한 기업은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받는다.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세부 투자 조건은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가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유지 관리에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허용 대상은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이다.

이 같은 조건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각서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건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각서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핀란드 간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았다. 미국과 핀란드는 2025년 10월 9일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해, 초기 물량을 핀란드에서 생산해 생산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내 건조 역량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각서는 또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5번째 해군 조선소를 설립해 잠수함 및 항공모함 수리 능력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모든 잠수함 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보관·수리·재정비할 수 있는 부품 수리센터 설립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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