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5일부터 '마을기업법' 시행…5년 기본계획 수립해 육성

  • 입력 2026.08.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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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도입 이후 15년간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다. 지난해 8월 14일 법률이 제정 공포된 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는 우대 규정이 적용되며, 부정 참여를 막기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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