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올루미언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입력 2026.08.06 10:2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지난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급여 대상이 된 치료제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 올루미언트로, 국내 성인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로는 처음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올루미언트는 탈모 발생 기전의 주요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JAK 억제제다.

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환자여야 한다. 동시에 두피 모발 소실 범위가 50% 이상(SALT 50 이상)이거나, 20% 이상 50% 미만(SALT 20 이상 50 미만)이면서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실시해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급여가 유지되며,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해 효과가 유지되면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한국릴리는 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올루미언트 3상 임상연구에서 투여군의 36주차 SALT 20점 이하 달성 비율이 위약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눈썹·속눈썹 탈모 평가에서도 유의한 재성장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52주차 추적 연구에서는 SALT 20점 이하 달성률이 36주차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석 강동성심병원 피부과 교수는 원형탈모 환자의 50%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꾸준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번 급여 적용을 계기로 청소년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 검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