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 8개월 새 2,251명 증가…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 4만7,766명

  • 입력 2026.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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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공

옥천군의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5만66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말 4만8,409명보다 2,251명(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관외에서 옥천군으로 유입된 인구는 3,968명, 유출된 인구는 1,312명으로 순유입 인구는 2,656명이었다. 같은 기간 출생자 88명, 사망자 500명을 반영한 실제 인구 증감 규모는 2,24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폭과 거의 일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도 늘었다. 옥천군은 올해 2월 27일 4만5,383명에게 처음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7월 27일 기준 지급 대상자는 4만7,766명으로 5개월 만에 2,383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선정 이후 두 달간(2025년 12월~2026년 1월)에는 인구가 1,591명 늘었고, 이후 6개월간은 월평균 110명씩 증가했다.

20~40대 인구는 지난해 11월 1만1,745명에서 올해 7월 1만2,549명으로 804명 늘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현재 옥천군 인구는 4만7천 명대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군에 전입 신고한 뒤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간 실거주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말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출처 : 옥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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