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도·정읍시·기업 11곳과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 체결

  • 입력 2026.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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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제공

익산시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특구 참여 기업 11곳과 함께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렸으며 최정호 익산시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특구 참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 30일 특구 지정 이후 마련된 이번 협약은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행정 규제에 막혀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는 익산과 정읍 일원 3.03㎢ 부지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74억원이 투입된다. 익산시는 전체 특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 구역을 전담하며, 동물용 첨단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심사 절차 간소화 실증과 전염병 대응을 위한 맞춤형 백신(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 면제 실증은 정읍시 1.03㎢ 구역에서 진행된다.

익산은 동물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기관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시제품 생산공장까지 모든 단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거점 도시로 꼽힌다. 특구 가동으로 중복 시험 절차가 개선되면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나 독감 등 새로 나타나는 전염병에 맞춘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성공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뛰어주는 기업"이라며 "연구개발부터 실증, 완제품 생산, 사업화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익산이 명실상부한 동물 헬스케어 산업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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