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꾸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를 포함한 하천 구역 전반의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는 총 7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3건은 자진 철거가 완료됐고,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행정 안내와 절차 지원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위자 특정이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확인된 구간에는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확기 이후에는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관열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화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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