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8월부터 11월까지 77개 기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입력 2026.08.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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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1월까지 77개 협업 기관·단체를 찾아가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연·보조·위탁기관 등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인권교육' 참여 신청을 받았다. 111개 기관·단체가 신청서를 냈고, 시는 교육 시급성과 적절성을 심의해 77개 기관·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규모 공동체, 인권 교육 의무 이수 대상인 출연·보조기관, 신규 신청 기관을 우선 고려해 70회차의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교육은 '협업기관 종사자' 22회와 '사회적 약자·일반 시민' 48회로 나눠 운영된다. 종사자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 경영,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등 실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주제로 구성했다. 사회적 약자·일반 시민 교육은 장애인 17회, 아동 13회, 노인 6회, 정신장애인 2회, 노숙인 1회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강사진을 투입한다.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권리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관별 사전 협의를 거쳐 주제와 장소, 강사를 정했으며 1회당 2시간씩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교육생과 소통한다. 11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종사자와 사회적 약자, 일반 시민 등 1860명이 교육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인권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현장 교육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내 인권 교육 단체 네트워크와 수원시민 인권아카데미 등을 통해 인권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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