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최초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20~55% 감면 시행
관악구, 전국최초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20~55% 감면 시행
  • 정세연
  • 승인 2019.01.0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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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스티커
감면스티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손잡고 지난 1일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천 5백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45~55%의 감면효과가 있게 된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서울맵’에 ‘관악구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무소’라는 테마를 구축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서울맵(APP)’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쉽고 빠르게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동반하는 상생의 파트너로서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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