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 가구 연탄쿠폰 배부
고성군, 저소득 가구 연탄쿠폰 배부
  • 정세연
  • 승인 2018.1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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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실용적인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완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 부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다.

 

올해 고성군의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 총 328가구로 지난해 비해 41여 가구가 감소되었다.

 

이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힘든 고령의 어르신들이 기름보일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상가구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연탄쿠폰은 군에서 읍·면을 통하여 11. 29. ~ 12. 7일까지 7일간 배부할 예정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31만3천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수령한 연탄쿠폰은 2019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대상자 모두가 쿠폰을 이용하여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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