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 시행
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 시행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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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어려움 겪는 고령층・장애인・생계형 종사자 대상 방문신청․상담 실시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1월 12일(월)부터 신용회복지원 상담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 신용회복지원업무 전담직원으로 구성․운영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및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담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캠코는 금번 시행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와 함께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상담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달 발족한 「신용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소액연체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접점에서 채무자별 맞춤형 방문상담 및 신청․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금번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와 「신용서포터즈」가 그간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필요인력 채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 서울․경기지역 등 전국 12개 캠코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개시하여 ’19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생업 등으로 신청이 어려워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제도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분들로 ’19년 2월말까지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에 설치된 26개 접수창구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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