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실시
태백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실시
  • 정세연
  • 승인 2018.10.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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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태백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오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시청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찾아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은 상담실이 설치된 상담전용버스에서 진행되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과 상담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를 위한 사건 접수 및 조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동법률상담실에 방문하셔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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