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남아 있던 압류 기록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던 시민들이 관련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양주시는 2026년 10월 23일 멸실 인정을 받은 차량 85대의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세금을 내지 못한 뒤 차량이 사라진 소액 체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 기록 검토해 압류 해제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차량 운행 기록과 폐차 기록, 장기간 방치 여부 등을 살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 85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징수과와 협의해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압류 해제와 세금 소멸은 별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차량 압류와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어, 차량이 없는데도 압류 기록이 남아 세금 문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압류 해제 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풀었다고 체납 세금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박종호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압류 기록으로 소액 체납자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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