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등 30건을 다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열린다. 아산시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현안·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10월 20일 본회의로 시작
첫 일정은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다. 10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현안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5차까지 본회의가 열려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한다. 10월 30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마친다.
심의 안건은 모두 30건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총 30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시장 제출 안건 18건으로 구성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김은아 의원 대표발의의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아 의원의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위민경 의원은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기애 의원 발의안은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는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김민규 의원은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윤규 의원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순철 의원의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의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목록에 포함됐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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