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11월에 2026년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고충민원은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11월 11일(수)까지 받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전직 4급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접수 안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재심의 등을 거쳐 의견표명 2건, 심의 안내 1건, 부서 이송 2건, 기각 1건을 심의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삼척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삼척시 주민입니다.
접수는 삼척시청 감사법무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접수된 안건은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시선에서 고충을 살피고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삼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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