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46곳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야간 50km/h 허용

  • 입력 2026.09.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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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어린이 통행이 잦은 주간에는 기존처럼 30km/h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50km/h까지 속도를 높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구분내용
사업 기간2026년 ~ 2028년
대상 구간총 46개 구간
총사업비69억 2,800만 원

시는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도입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명확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식 및 사전 절차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고 대전경찰청과 합동점검을 마쳤습니다.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 수렴과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는 2023년 7월부터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가변형 표지판을 활용한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범 시행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기보다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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