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 1천만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입력 2026.09.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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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공

횡성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고지된 건수는 총 6만 9,655건이며, 부과된 세액은 102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습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항목내용
납부 기한2026년 9월 30일까지
납부 방법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CD/ATM
카드 납부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ARS(142211)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ARS를 통하여 본인 및 타인의 지방세를 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횡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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