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상담과 보호 체계가 24시간 가동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9월 11일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 및 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 접수와 함께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며, 긴급 피신이 필요한 경우 전국 63개 보호시설을 통해 임시보호를 제공합니다. 보호시설 입소는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 자립지원금 | 퇴소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
| 주거 지원 |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지원 |
| 거주 기간 | 최대 6년 |
종합 회복 서비스 및 정보 보호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 아동은 숙식 제공은 물론 법률 소송 지원, 취업 알선,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는 자립지원금과 함께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등 다양한 보호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지원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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