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아이파크, 9월 14일부터 금연 아파트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입력 2026.09.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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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공

논산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논산 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계획

항목내용
지정 대상논산 아이파크
지정 일자2026년 9월 14일
계도 기간2026년 9월 14일 ~ 12월 15일
과태료 부과2026년 12월 16일부터 5만 원

금연구역 범위 및 준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 기간 아파트 주요 출입구에는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판이 설치된다. 또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논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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