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물가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 상황실 운영 및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성수품 및 가격 공개
이번 대책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19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 품목은 농산물 7종(배추·무·사과 등), 축산물 4종(소고기·돼지고기 등), 임산물 2종(밤·대추 등), 수산물 6종(고등어·오징어 등)입니다. 도는 시군별 가격 동향을 조사해 9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행사가 열립니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2만 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도내 14개 전통시장 이용객 |
| 환급 혜택 |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 |
| 행사 기간 | 9월 16일 ~ 9월 20일 |
참여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樂)상권,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 부여중앙시장, 부여시장, 서천특화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입니다. 아울러 천안·공주·서산 등 7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당진·홍성은 발행액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바가지요금 대응
도는 공무원과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을 집중 점검합니다. 명절 기간 기습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위반 사례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물가 부담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충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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