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가족사진을 촬영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수백만원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온라인에서 5인 가족 기준 예약금 4만9000원짜리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스튜디오를 예약했으며, 한복 대여와 헤어 메이크업을 추가해 두 가지 콘셉트로 촬영을 마쳤다.
문제는 촬영 후 사진을 고르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했다. 스튜디오 측은 원본 파일을 따로 판매하지 않으며 6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원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 가족은 결국 의상·메이크업 비용 15만원과 앨범·액자 비용 700만원을 더해 총 71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결제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해 당일 스튜디오에 전화해 구성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원본 파일을 이미 이메일로 보냈다며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원본 파일값만 600만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 아버지가 한국소비자원 접수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업체는 앨범·액자 없이 원본만 받으면 400만원, 원래 구성 그대로면 500만원까지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715만원이었던 결제 금액이 전화 한 통과 소비자원 언급만으로 500만원, 이어 400만원까지 낮아진 것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비자원 신고를 권하거나 유사한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공감했다. A씨는 저가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예약하는 이들에게 촬영 전 전체 가격표를 문자나 메일로 미리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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