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다올금융 회장, 계열사 우회지원 의혹 피의자 조사

  • 입력 2026.08.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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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다올투자증권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1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회장은 다올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다.

경찰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와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자금 이동 과정에 이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달 6일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처음 압수수색했고, 6월 2일에는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양사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위법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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