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후 임신시킨 60대 전 임원 구속

  • 입력 2026.08.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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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현재 해당 업체를 퇴직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아이를 출산해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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