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심용환이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파 논란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심용환은 8월 13일 자신의 SNS에 "대정친목회의 경우 친일 단체가 맞고 역사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체"라며 관련 논문과 매일신보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이 정도 자료를 두고 그는 '친일파가 맞아'라고 단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정친목회 연구에 있어 그의 친일 활동이 초기 친목 단체 가입 사실과 인생 말년의 단편적인 기록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용환은 1949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언급하며 "반민법은 '수뇌', '지도적 행동', '악질적인 행위' 등을 강조하고 있고, 제6조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친목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가, 안상호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친일인명사전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영은 8월 12일 공식 계정에 자필 편지를 올려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만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안상호는 1909년 이재명 의사에게 습격당한 이완용을 치료한 의사로, 1918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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