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연금계좌 특례, 2027년 말 폐지…이용 저조 영향

  • 입력 2026.08.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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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자료사진

재정경제부는 12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은 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다. 대상은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령층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폐지를 결정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되며, 이후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당초 2028년 말까지였으나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앞당겨지며, 도서지역 통행·운송 관련 일부 간접세 감면도 일몰 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업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재정지원으로 바뀐다. 현재 일반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경기부는 5년간 20%를 세액공제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설치된 경기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의 10%를 공제하던 특례도 올해 말 종료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1.3%인 우대 공제율은 1.2%로 낮춰 3년간 유지하고, 10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던 우대 공제한도는 폐지해 기본 한도인 500만원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93% 이상이 기본 공제한도 500만원 내에서 공제받고 있어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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