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8250농가에 49억5천만원 지급

  • 입력 2026.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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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은 2026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8월 10일부터 읍면을 통해 공익수당 선불카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동군은 올해 8,250 농가에 49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60만 원을 영동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충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과 도내 거주를 이어온 농어가에 한정된다.

다만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제외 사항 중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제외된 신청자들의 추가 선정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영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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