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미국에 임시로 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대상이다. 미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및 미국령 출생 아기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시 대법원이 제동을 건 규제보다 대상 범위를 좁게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인 지난해 1월 20일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22개 주와 워싱턴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나머지 28개 주는 판단 후 30일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한 뒤 올해 6월 최종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매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규모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소 130만 명의 미국 출생 성인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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