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마감…산정액 95% 지급

  • 입력 2026.07.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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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자료사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절차로, 지급액은 산정액의 95%가 적용돼 정기신청보다 5% 줄어든다. 정기신청분이 8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과 달리,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2025년 귀속분 기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합산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50% 감액과 5% 감액이 함께 적용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총소득 요건은 7,000만원 미만이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에 접수한다.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ARS),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귀속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귀속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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