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신고해야 한다. 접수된 내용은 시·군·구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에 반영되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7월 기준 주택 재난지원금은 전파(유실) 최대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이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 물에 잠긴 경우에도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가입자는 30%, 차상위계층은 12.5%,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 내면 된다. 단독·공동주택과 세대 내 동산, 농림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협약 손해보험사를 통해 계약한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는 동일 항목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침수 차량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되지만, 창문을 열어둔 상태나 통제구역 진입, 불법 주정차 중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제한된다. 농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별도로 적용된다.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국고 부담이 늘고,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 직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