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성주군,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4.03.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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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서및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한다.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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