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구바이오제약 2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발표
식약처, 동구바이오제약 2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발표
  • 정세연 기자
  • 승인 2024.02.2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식약처 제공
사진= 식약처 제공

 

[한국사회복지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 및 판매 중인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등 2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첨가제 변경 등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 방식과 제조기록서의 거짓 기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들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과 조제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회수와 품목 변경 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imited933@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