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정부 입장발표 '낙태 합법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낙태죄 폐지, 정부 입장발표 '낙태 합법화'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4.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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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화면캡처
사진= KBS 화면캡처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66년 만에 '낙태죄'가 어제(11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법 개정만 기다리면 된다.

 

한동안 '태아 인권'과 '여성 기본권' 간에 설전이 있었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되면서 앞으로 '낙태죄'는 역사책에만 남게 된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건 아니다 앞으로 1년 8개월 까지는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안이고 법 개정상황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몇 주 까지 낙태를 허용되는지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지에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부처를 통해 어제(11일) 입장발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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