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학대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기돌봄서비스인 아기돌보미가 1살 배기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돌보미의 위험 천만한 기행을 고발했다.
청원자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린 뒤 아파서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볼을 꼬집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청원인은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아이돌보미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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