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자립수당' 신청하세요...18일 부터
보호종료 '자립수당' 신청하세요...18일 부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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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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