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채팅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단속 20명 적발
여가부, '채팅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단속 20명 적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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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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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다.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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