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자료 및 안내서 등에 대해 전면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1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과 관련한 방송가이드라인 책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위법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여가부는 방심위를 팔아서 마치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걸 안 따르면 징계를 받을 것 같은 위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위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 공식폐지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집의 경우, 해당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하여 다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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