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했다
'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했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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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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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태움(병원 내 집단 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첫 산재를 인정했다. '태움' 관련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지난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병원 내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경찰은 '태움' 가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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