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12일부터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내리진 까닭은 다름 아닌 '어획량' 때문이다. 한해 1만톤 가량 잡히던 명태가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21일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되어야 만들 수 있다.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당분간은 식당에서 생태탕을 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생태탕 판매가 '불법' 행위로 분류된 만큼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
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불법조업을 단속하지는 않고 애꿎은 생태탕 가게만 문을 닫게 생겼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논란이 뜨거워지자 12일 해수부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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