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한편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 중에 있다. 증선위는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