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월부터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국방부, 4월부터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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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화면캡처
사진= JTBC 화면캡처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국방부는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은 각 연대 별로 한 개 대대씩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또한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국방부는 특히 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보안 취약구역에서는 사용할수 없으며 사용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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