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17일 발효 예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17일 발효 예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심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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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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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금융당국에 다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이달 17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카카오뱅크)와 KT(케이뱅크)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승인 심사를 받는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와 KT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다. 카카오와 KT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다만 카카오와 KT의 최대주주 등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난이 예상된다. 

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기에는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떄문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건도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으로, 해당 내용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별개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인가 심사에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전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터넷은행 설립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주주구성이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다. 혁신성 항목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보유했는지, 포용성 항목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제3·4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인터파크를 비롯해 네이버, 신한은행, 농협은행, 키움증권 등이 언론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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