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기준 도입…적재불량 사고 막는다
화물차 적재기준 도입…적재불량 사고 막는다
  • 정세연
  • 승인 2019.01.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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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인포그래픽,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12월 31일(월)부터 도입‧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지난 2월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자동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약 12.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재함이 설치된 ‘박스형’ 화물자동차와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 화물자동차 가운데, 일본의 경우 박스형 화물차 비율이 57.7%로 우리나라(26.7%) 보다 높았다.

 

더불어,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덮개 및 고정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는 11.3%로, 일본의 6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화물차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하며,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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