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
  • 정세연
  • 승인 2019.01.02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하여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19년 1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19년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19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까지 확대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하여 처방‧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 후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권리확대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Win-Win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jjubik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