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유형 13개 추가 고시'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유형 13개 추가 고시' 시행한다
  • 정세연
  • 승인 2018.1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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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개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대리점법 규정만으로 위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금지행위(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를 제외한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세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입강제와 관련해서는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판매목표 강제 부분에는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추가 규정했다.
 

불이익제공과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경험하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존 8가지 행위에 5가지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우선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계약서 조건에 넣을 수 없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사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경영활동 간섭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고시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대리점주를 상대로 관련 교육·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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